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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7. 18. ~2024. 8. 1.(15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4. 공고대상 : 양0철(붙임참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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