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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104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절차 이행을 위해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마을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주민 열람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공고개요
가. 공 고 명 : 마을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주민 열람 공고
나. 내 용 : 영동선비 신규마을 조성사업의 마을정비계획 등
다. 장 소 : 영동군청(건설교통과 지역공동체팀),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
라. 기 간 : 2019. 8. 28. ~ 2019. 9. 11.
마. 방 법
- 충청북도 및 영동군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 영동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바. 의견제출 기간 : 열람시작일부터 열람기간 종료후 5일 까지
사. 기 타 : 소요비용은 영동선비마을정비조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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