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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체납에 따른 독촉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8. 14. ∼ 8. 30.(16일간)
나.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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