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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및 소하천예정지의 지정 (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안)」와 관련하여 「소하천정비법」제3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ㆍ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 결정(변경ㆍ폐지)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를 할 예정이며,「소하천정비법」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하천구역(변경,폐지) 및 소하천예정지(변경,폐지) 지형도면(안)의 열람 및 주민의견을 청취를 위한 공고·공람
가. 공고대상
- 영동군 관내 소하천 183개소, L=338.58km
- 소하천 지정·변경·폐지(안),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예정지 지형도면(안)
나. 공고기간 : 2019.7.25. ~ 2019.8.8.(14일간)
다. 공고 및 열람장소 : 군보게재 및 게시판, 안전관리과 및 각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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