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1. 대 상 지 : 영동군 영동읍 오탄리 산27번지 외 28개소(붙임 참조)
2. 고시내용 : 2019년 영동군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고시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 되는 지역
4.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가. 사방시설을 설치하고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나.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다. 위 사항을 위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붙임 1. 2019년 산사태취약지약 지정고시문 1부.
2. 2019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내역 1부.
3.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1부. 끝.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