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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 위반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7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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