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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20조의2(실태조사)에 의거 조사결과, 제20조의2(시정명령) 및 제20조의3(해산명령)에 따라 시정명령 및 해산명령청구 대상법인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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