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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및 주변지역의 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의류수거함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진철거 계고를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시송달 :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4. 7. 11. ~ 2024. 7. 24.
3.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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