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영동군 관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서면 작성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 적 :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수렴
2. 예고방법 : 영동군청 홈페이지(http://www.yd21.go.kr) 및 읍면 게시판 게재
3. 예고기간 : 2024. 7. 15. ~ 2024. 8. 3.(20일간)
4.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행정절차법」시행령24조(행정예고의 대상)
5. 노인보호구역 지정시설 및 위치 : 공고문 참조
6.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제출(공고문 참조)
7. 제 출 처 : 영동군청 건설교통과 (문의 : 043-740-3541~4)
붙임 1. 공고문(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16개소.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