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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사전처분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기한내 의견 없음으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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