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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송원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구역 내 편입토지 손실보상협의 통지에 따른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우편통지 반송 및 주소 또는 거소 등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기에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를 요청합니다.
가. 공 고 명 : 보상협의 통지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9. 5. 1. ~ 2019. 5. 15.(14일 이상)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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