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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3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열람 공고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3. 지정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성명 주소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19. 04. 24. ~ 05. 25. (30일간)
붙임 : 1. 2019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1부.
3.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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