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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 제3분과 제1차 회의(2019.04.19.) 심의결과 문화재 지정 해제하기로 심의된 도 무형문화재 제22호 「낙화장(烙?匠)」을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지정 해제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 공고하였음을 알리니 해제 예고에 따른 의견이 있는 단체(개인)은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해제 예고 문화재 : 무형문화재 제22호 낙화장
2. 해제 예고 기간 : 도보 공고일로부터 30일
3. 해제 예고 공고문 : 붙임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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