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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제20조 제1항 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고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 사방지 지정해제
- 용화면 조동리 691번지 외 2필지
- 지정해제 면적 : 2,011 ㎡
- 사방지 지정일 : 2010.05.28.
- 지정해제 일자 : 2019.04.17.
* 사방지 지정 해제 사유
- 조동지구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 사업
* 문의사항
- 사방지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영동군청 산림과 산림보호팀(☎043-740-33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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