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제2장 제1절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시 주민의견서(붙임서식3)에 따라 영동군청 안전관리과(3층)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영동군청 안전관리과 재난예방팀(043-740-3932)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편 : (우)29140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안전관리과
팩스 : 043-740-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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