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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19 -379호
「보은 지방도 터널 2개소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보은군 속리산면 갈목, 삼가 2개소 터널에 관측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19. 03. 26.
충청북도지사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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