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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상 협 의 공 고 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 2019 - 37호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영동-용산(1-1)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중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으로 보상협의 할 수 없는 토지(토지상 물건 포함)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합니다.
1.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 사업의명칭 : "영동-용산(1-1) 도로건설공사"
3. 공고사유 : 토지 및 물건 소유자 불명 또는 주소(거소) 불명
4. 협의기간 : 2019. 3. 19. ~ 2019. 4. 2.(14일간)
5. 보상시기 방법 및 절차 : 계약체결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보상
6. 계약체결 기간 및 장소
가. 계약체결기간 : 상기 협의기간과 같음
나. 계약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42-670-3274)
7.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가. 토지 및 물건 보상금청구서 3통
나. 등기촉탁 승낙서 및 공공용지 취득협의서 각 3통(등기사항일 경우)
다. 인감증명서 2통 및 주민등록초본(전 주소이동사항 포함) 1통
라. 입금 가능한 통장 사본 1통
8. 토지 및 물건의 표시 : 별도 붙임
9. 기타 문의사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42-670-3275)
2019. 3. 15.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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