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택시운송사업 운임요금 변경신고를 수리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영동군 관내 택시운임 및 요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시기간 : 2019. 3. 14 ~ 2019. 4. 15.
나. 고시관련문의 : 영동군청 건설교통과(043-740-3512)
다. 고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고시내용 : 붙임참조
붙임 택시운임 및 요율결정 고시 1부.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