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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제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변경ㆍ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을 고시합니다.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ㆍ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변경ㆍ폐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소하천정비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ㆍ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소하천 예정지를 지정(변경ㆍ폐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가. 고 시 일 : 2019.03.15.
나. 고시내용
- 소하천의 지정(변경·폐지)에 관한 고시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변경) 고시
- 소하천 구역의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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