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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어촌정비법」제9조에 의거, 변경승인 및 고시되어 시행한 서송원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의 협의불성립 및 협의불능으로 인한 수용이나 사용할 편입토지의 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기에,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열람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합니다.
붙임 1. 토지수용재결신청에 관한 열람공고 1부.
2. 토지 및 물건 제시액 조서 1부.
3.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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