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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취지 : 관내 용문중학교 외 2개학교가 새너울중학교로 통합됨에 따라 영동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4조, 제5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을 추가(해제)지정하고자 합니다.
2. 금연구역 추가(해제) 지정내용
- 지정일시 : 2019. 3. 1
- 추가지정 : 새너울중학교(황간면 황간로 162)
- 해제지정 : 3개교(용문, 황간, 상촌중학교)
- 지정범위 : 학교절대정화구역 내 출입문으로 부터 50M 이내
- 과 태 료 : 3만원
- 과태료 부과시기 : 2019.5.1 부터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740-56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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