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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2. 8. ~ 2. 28.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공고 란에 게재, 매곡면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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