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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전염병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차량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내 축산농장 및 종사자, 작업장, 축산차량에 대하여 이동중지 명함을 고시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목 적 : 구제역 차단방역으로 농가보호
나. 제한사유 : 경기 안성에서 구제역 의사환축 발생
다. 기 간 : 2019년 1월 31일 18시 ~ 1월 31일 18시(48시간)
라. 대 상 : 축산농가(우제류), 축산관련 종사자, 도축장, 출입차량 등
마. 조치사항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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