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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의무)의 규정을 위반한 전기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에 의거 행정처분(허가취소)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 기간 : 2019.01.11. ~ 01.25.(15일간)
2. 행정처분 내용 : 공고문 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4. 처분근거 :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5. 유의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영동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043-740-37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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