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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에 대한 독촉고지서 및 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다 음 ◁
가. 공고명: 옥외광고법 위반 업소 미납과태료 납부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7. 3. ~ 2024. 7. 17. (15일간)
다. 공고대상: 붙임과 같음
라. 문의처: 김해시 장유3동 행정복지센터(☎ 055-359-8936)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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