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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해로부터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2024년 산사태 수해복구 사업(2차) 추진에 따라 사업예정지 토지소유자의 무응답, 주소 및 거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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