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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용도 지역·지구 등)을 새로이 작성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 시 명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역 용도지역 등 정비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나. 해당지역 : 지내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다. 게재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붙임 고시문(지현도면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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