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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에서 시행하는 「황간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의거 보상 협의(3차) 요청서를 개별통지하였으나 주소 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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