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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동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하고, 도로법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규정에 따라 적치물의 내역 및 보관장소를 공고하고자 하며, 무단 점용자 미상 또는 송달 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행정대집행에 따른 도로무단점용 적치물 보관 및 처리 안내
2. 공고기간 : 2024. 6. 26. ~ 2024. 7. 10.(15일간)
3.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보관장소 : 영동군 영동읍 회동리 246-5번지
5. 보관목록 : 공고 대장(세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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