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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압류통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시송달 : 붙임참조
2. 공고일자 : 2024. 6. 25.
3. 공고기간 : 2024. 6. 25. ~ 2024. 7. 9.
4. 공고방법 : 군청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시송달공고 1부
2. 공시송달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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