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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에 의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공시하고자 합니다.
1. 가격기준일 : 2024. 1. 1. 기준
2. 조정공시일 : 2024. 6. 27.
3. 조정공시필지 : 42필지
4. 공시사항 : 개별필지 단위면적(㎡)당 가격(원)
붙임 1.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조정공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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