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 보급차종 : 고속 및 저속전기자동차
- 보급대수 : 전기자동차 19대(저속포함)
- 지원금액 : 고속전기자동차 차등지원(1,506만원~2,000만원), 저속전기자동차 950만원
- 전기자동차 대리점(제조·판매사)으로 보조금 지급
- 신청기간 : 2018. 10. 01. ∼ 2018. 10. 31.
- 구매방법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대리점)에서 구매
- 접수장소 : 영동군청 3층, 환경과(☎740-3404)
- 신청서류
- (개인) 주민등록등본 1부, 전기차 구매신청서 1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1부, 전기차 보조금
지급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및 전기차보조금지급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각 1부.
- (법인, 기업체 등)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1부, 전기차 구매신청서1부,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서 1부, 전기차 보조금 지급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및 전기차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
항동의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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