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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향토유적 보호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가치를 상실한 심천면 기호리「원모재(遠慕齋)」와 심천면 약목리「충현각(忠顯閣)」등 향토유적 2개소를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해제대상 : 원모재, 충현각
2.소 재 지 : 심천면 기호리 626-2번지 외
3.소 유 자 : 밀양박씨 복야공파 종중 외
4.해제사유 : 향토유적 가치 상실(훼손, 이전)
5.해제일자 : 2018년 9월 3일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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