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1. 지정취지
영동레인보우영화관의 주출입구로부터 2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
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지정내역
- 시행일 : 2018. 9. 1
- 대 상 : 영동레인보우영화관(영동읍 계산로2길 24)
- 범 위 : 영동레인보우영화관 주출입구로부터 20M 이내
4. 금연구역 내 과태료 부과
- 부과일 : 2018. 10. 1일부터(계도기간 : 2018. 9. 30까지)
- 과태료 : 3만원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주민건강담당(740-56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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