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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18 - 730호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심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18. 8. 7.(화)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토지수용재결신청서 및 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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