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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18 ?727호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교섭요구사실에 대한 공고 기간 중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영 동 군 수
□ 공고기간 : 2018. 7. 13. ~ 7. 19.
□ 교섭요구 노동조합
- 노동조합 명칭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영동군지부
- 대 표 자 : 지서경
- 교섭 요구일자 : 2018. 7. 13.
- 조합원수 : 460명
□ 참고사항
-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영동군 행정과 서무팀으로 이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과 서무팀(☎043-740-3161)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X 043-740-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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