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영동군 공고 제2018-710호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영동군지부로부터 교섭요구가 있어『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2일
영 동 군 수
□ 교섭요구 노동조합
- 연번 : 1
- 노동조합명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영동군지부
- 대표자 : 지서경
- 교섭요구일자 : 2018. 7. 12.
□ 단체교섭 참여 노동조합
1. 참여방법 : 2018. 7. 12. ~ 7. 19.(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교섭 요구서 제출
(2018. 7. 19.(목) 18:00한)
2. 제출서류
- 단체교섭요구서 :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별지 참조
-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 단체교섭 요구사항 등
3. 제출방법 : 직접제출, 팩스, 우편(당일 도달 기준) 중 택일
4. 제 출 처 : 영동군청 행정과 서무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청 / FAX 043-740-3159)
□ 참고사항
1.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행정과 서무팀(☎ 043-740-316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