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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정 취지
신설된 버스정류소의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해지)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 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정 대상
- 추 가 : 버스정류소 5개소
- 해 지 : 학교절대정화구역 2개소 및 주유소 1개소
- 상호변경 : 주유소 1개소
3.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부과일자 : 2018년 8월 1일부터(계도기간 : 2018.7.31까지)
- 과태료 : 3만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주민건강담당(740-56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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