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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따라 처분예정사항(직권말소)예정업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붙임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위반업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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