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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0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농업법인 중 조합원 요건 미충족(농업인 조합원 5명 미만)으로 조사되어 의견을 청취하고자 농업법인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5. 25. ~ 2018. 6. 11.
2. 공고내용 : 농업법인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농업법인 시정명령 대상
- 빙그레영농조합법인, 164839-00027**, 이*택
- 우리선인장영농조합법인, 164871-00048**, 박*옥
- 아산농원영농조합법인, 164871-00048**, 최*복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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