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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와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의거 운행정지명령을 하고, 동법 제24조의2 제3항4호에 의거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운행정지 사유 :「자동차관리법」제24조2 제2항
2. 대상 차량
등록번호 : 15어2309 (성명 : 이**,차대번호 : KNALD22528515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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