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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고 제2018-299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농업법인의 1년이상 영업휴지로 조사되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농업법인 해산명령에 앞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등기우편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 기간 : 2018. 4. 30. ~ 2018. 5. 15.(15일간)
2. 공고 내용 : 농업법인 해산명령 결정을 위한 의견제출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3. 공고 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 해산명령 대상 현황
보영 영농조합법인(대표자:유*윤), 영농조합법인용마골(대표자:박*순), 영농조합법인과천장애인지
회(대표자:허*운), 영농조합법인경인화훼생산자조합(대표자:김*섭), 영농조합법인태양작목반(대표
자:강*), 무지개복지재단영농조합법인(대표자:백*숙), 영농조합법인녹색마을(대표자:이*규), 영
농조합법인경인화훼수출조합(대표자:김*준), 영농조합법인막계(대표자:김*현), 농업회사법인주식
회사우리농(대표자:현*환), 농업회사법인합자회사 태전(대표자:이*왕), 농업회사법인녹원주식회사
(대표자:함*욱), 농업회사법인크로바주식회사(대표자:김*회), 농업회사법인인포마코리아주식회사
(대표자:신*호)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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