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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고 제 2018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농업법인 중 조합원5명미만 등 위반으로 조사되어 의견을 청취하고자 농업법인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18. 04. 16 ~ 2018. 04. 30(15일)
2. 공고내용 : 농업법인 시정명령 사전처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농업법인 시정명령 대상 : 블루베리와 사람들 영농조합법인(대표자:봉*홍), 농업회사법인 주식
회사 엔에프(대표자:박*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예송(대표자:민*홍), 농업회사법인 국제예술
인랜드 주식회사(대표자:민*홍),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맑은세상(대표자:홍*의), 농업회사법인
부강안성팜1농장 주식회사(박*수), 농업회사법인 부강안성팜1농장 주식회사(대표자:홍*석)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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