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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 제3항 및『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275호)에 따라 2018년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16년도에 재허가 또는 최초허가를 받은자)에 대하여 운송사업 재허가(개별 또는 용달운송사업허가) 신청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18. 4. 26 ~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단,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영동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팀(☏ 043-740-3512)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택배용 화물자동차 재허가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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