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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고 제 2018-598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농업법인 사업 범위 위반(목적외 사업 영위)으로 조사되어 의견을 청취하고자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18. 04. 23 ~ 2018. 05. 08(15일)
2. 공고내용 :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사전처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농업법인 해산명령 대상 : 영농조합법인동녘골(대표자:박*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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