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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가 최종 신고지에서 영동읍사무소 주소로 전환되오니, 2024년 6월 21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4. 6. 14. ~ 6. 21.
2. 공고대상자 : 김**외 13인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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