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를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에 의하여 소속 민방위대장이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시 : 2018. 4. 5.(목) ~ 4. 6.(금) 13:00 ~ 17:00
나. 교육장소 : 난계국악당
다. 교육내용 : 지진해일,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안보(동영상)
라.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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