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학산면사무소 사무실 보안용 CCTV를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8. 3. 20. ~ 4. 09.(20일간)
나. 예고방법 : 영동군 홈페이지(고시공고)
다. 의견제출 : 방문, 우편, FAX, 전화 등
붙 임 행정예고서 및 의견제출서(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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