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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8조 및 고용노동부「(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18. 1.)에 따라 일자리창출사업에 관심있는 (예비)사회적기업에 추가 신청 기회를 제공하여 재정 집행률을 높이고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확대하고자 2018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및 재심사)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 공고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18. 3. 5.(월) 09:00 ~ 3. 9.(금) 18:00까지
나.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의함
다. 파일 1부 별도 제출(사업계획서 등 한글파일 일체)
※ 사용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661-4006)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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