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2018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의거 2018년도 연간계획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관내 관심 있는 많은 기업들의 참여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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